
실직·폐업 등으로 수입이 사라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 말지 고민이 깊어진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염두에 둔 지역가입 전환, 납부예외, 실업 크레딧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다.1. 만 60세 이후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제도상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근접했거나 달성했다면 추가 부담이 없다는 뜻이죠.2. 만 60세 이전 퇴직자 · 폐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60세 이전에 회사를 나왔거나 가게 문을 닫은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때는 퇴직 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전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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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