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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이용 중인 시설이 공제 가능한지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근로자가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관람 등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세테크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가맹점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헬스장·수영장도 공제 대상!
- 2025년 7월부터 신규 공제 항목으로 적용
- 기존 문화비 항목(공연, 전통시장 등)과 통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30%
- 가맹점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능.
✅ 어떤 지출 항목이 공제되나요?
구분 | 공제율 | 적용 항목 |
---|---|---|
100% 공제 | 30%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수건·운동복 대여료 |
50% 공제 | 15% | 강사비, GX수업, 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 |
※ 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50%만 공제 가능
✅ 소득공제 대상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총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적용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 정부가 지정한 공식 가맹점에서 사용한 내역만 인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확인.)
💡 가족 결제나 미등록 가맹점 결제는 공제 불가!
✅ 우리 동네 가맹점 찾기 (1분 컷)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누리집 바로가기
- 홈화면 상단의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 지역 및 업종(헬스장, 수영장 등) 선택 후 검색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공제율 | 30% (일부 항목 15%) |
한도 | 총 30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공식 가맹점 사용분) |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대상 시설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고, 똑똑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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