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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절세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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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하고 싶고 절세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헬스장 이용료, 수영 강습비… 건강을 챙기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공제 혜택도 없던 탓에 체육시설 이용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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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출, 계속 손해만 보고 계셨나요?

     

    매달 지출되는 수영장 등록비, PT 수업비…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화생활에는 소득공제가 되면서, 왜 체육시설은 안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2025년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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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헬스장, 수영장 등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강습비나 개인 PT의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되고, 음료·용품 구매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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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동도 절세도 동시에 누리세요

     

    건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금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육시설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드공제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을 확인하고, 절세 가능한 운동 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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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지출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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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운동비 돌려받으세요!

     

    체육시설 이용 계획이 있다면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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