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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2025년 시행계획 수정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사용 가능 항목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자료 출처: 기업마당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8월 7일 시행 수정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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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포함 (매출 신고 방식 기준)
2. 지원 내용 – 크레딧 5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 크레딧 제공
-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포함)
- 통신비 (영업용 유·무선, 인터넷 요금)
- 차량 연료비 (전기·가스·경유·휘발유·수소 등 모든 연료 해당)
-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연료비 사용처가 확대 적용됨
3. 신청 방식 & 기간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사이트
- 신청 기간:
- 일반 소상공인: 2025.7.14 (월) 09시 ~ 11.28 (금) 18시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8.1 (금) 09시 ~ 11.28 18시
- 5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 7.14(월)~7.18(금), 이후 자유신청 가능
4. 심사 & 지급 방식
- 매출, 업종, 개업일 등 검증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선정자에게는 알림톡으로 통보
- 카드 등록 필요:
- 기존 카드(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록 가능
- 지원 크레딧은 카드 등록 후 자동 등록됨
- 선불카드는 별도 발급 필요
- 지정된 항목에 대해 결제 시 자동 차감 (50만 원 이상 결제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
5. 중요한 유의사항
- 중복지원 주의 – 다른 정부 지원과 함께 사용 시 환수 가능
- 제출 증빙은 꼭 10일 이내 보완해야 함
- 카드 변경 불가 – 처음 등록한 카드로만 사용 가능
- 부정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크레딧 환수 가능
6.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챗봇 상담 및 온라인 지원도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연 매출 0초과 ∼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 원 크레딧 |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
신청 기간 | 2025.07.14~11.28 (개업자별 8.1부터) |
사용 기한 | ~2025.12.31 |
고정비가 늘 부담되는 소상공인 분들께 이 부담경감 크레딧이 정말 든든한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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